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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춘곤 시의원, “시민안전 위해 조속히 모든 한강교량에 CCTV 설치해야”

  • 등록 2022.11.29 11:16: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강서4,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가양대교 CCTV 등 영상감시장비 구축 예산으로 편성된 9억7백만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양대교 CCTV는 관련 예산이 다음 달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보안성 검토의뢰 및 CCTV설치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10월 시범운영과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설치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과 8월에 가양대교 부근에서 20대 여성과 남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가양대교를 직접 현장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했다. 이후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에 안전난간,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올해 가양대교에서 발생한 두 건의 실종사고를 접하면서 CCTV가 없어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올해의 경우 CCTV가 설치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 사건의 생존구조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을 보면, CCTV는 투신 전후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선택해 하루라도 빨리 CCTV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보도가 설치된 한강교량 20개소 중에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량이 가양대교를 포함 7개소나 된다. CCTV 설치비용 9억을 들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돈이 결코 많거나 아깝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모든 한강교량에 CCTV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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