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11.3℃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5℃
  • 흐림강화 2.9℃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정치

김춘곤 시의원, “시민안전 위해 조속히 모든 한강교량에 CCTV 설치해야”

  • 등록 2022.11.29 11:16: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강서4,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가양대교 CCTV 등 영상감시장비 구축 예산으로 편성된 9억7백만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양대교 CCTV는 관련 예산이 다음 달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보안성 검토의뢰 및 CCTV설치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10월 시범운영과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설치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과 8월에 가양대교 부근에서 20대 여성과 남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가양대교를 직접 현장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했다. 이후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에 안전난간,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올해 가양대교에서 발생한 두 건의 실종사고를 접하면서 CCTV가 없어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올해의 경우 CCTV가 설치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 사건의 생존구조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을 보면, CCTV는 투신 전후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선택해 하루라도 빨리 CCTV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보도가 설치된 한강교량 20개소 중에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량이 가양대교를 포함 7개소나 된다. CCTV 설치비용 9억을 들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돈이 결코 많거나 아깝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모든 한강교량에 CCTV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