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3.3℃
  • 구름많음강릉 -3.5℃
  • 맑음서울 -11.5℃
  • 구름많음대전 -8.0℃
  • 구름많음대구 -4.4℃
  • 구름많음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2.1℃
  • 흐림고창 -7.4℃
  • 흐림제주 1.8℃
  • 맑음강화 -11.8℃
  • 흐림보은 -8.6℃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3.7℃
  • -거제 -1.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출정식

  • 등록 2022.11.30 16:13: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서편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김종탁 노조 사무처장은 출정식에서 "노사 대표 간 담판으로 합의를 끌어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노조는 인력감축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올해로 한정한 유보안을 마지막 안으로 내놨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파업은 정치 파업이 아니라 구조조정 파업이다.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내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시청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면적인 파업 이유는 구조조정과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파업과 배경이 연결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명순필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돼 현장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라며 "내 가족과 동료, 지인이 혹시라도 지하철에서 죽어가는 것을 막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지와 연대를 다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조합원 1만1천여 명)와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조합원 2천여 명),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있다.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전날 오후 2시 단체협약 협상을 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양대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실무진 논의를 했지만 결국 본교섭을 재개하지 못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안 시행을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 제시안은 인력 감축안을 2022년만 한시로 유보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13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노사 특별합의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거부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했던 대로 이날 오전 근무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승무 분야는 첫차, 유연 근무자는 첫 출근 시간부터다.

 

도시철도(지하철)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평일 약 9,700명, 휴일 1만4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투입했으며 출근 시간대는 평상시와 같은 운행률을 유지했다. 비혼잡 시간대인 오전 10시 기준 열차 간격은 6∼15분으로 평소보다 1∼5분 더 길어졌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