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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6·1 지방선거 관련 1,650명 검찰 송치

  • 등록 2022.12.02 13:36: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청은 2일,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금품수수'(1,006명), '현수막벽보 훼손'(358명), '인쇄물 배부'(203명), '사전선거운동'(182명) 등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548건), 첩보(322건),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165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 총 1,448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8명은 구속기소됐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1일 만료됐다.

 

 

경찰은 올해 잇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해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단속해왔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각급 경찰관서, 일선 검찰청과 연락망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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