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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영등포전화국사거리 좌회전 허용

영등포전화국사거리 남‧북방향 → 영등포전화국사거리 여의도방향

  • 등록 2022.12.05 09:13: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국회대로의 통행 규제로 인한 오랜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영등포구는 12월 2일부터 국회대로 영등포전화국사거리 교차로에서 여의도 방향 모든 차량의 좌회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회대로 영등포전화국사거리는 2001년 서울시 간선축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차로 직진 차량을 위한 교통 규제가 시행됐던 구간이다. 이로 인해 버스만 좌회전이 허용되면서, 일반 차량의 여의도 방면 이용 시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민원사항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여의도 방향으로 좌회전 통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해왔던 숙원 사업을 풀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영동초등학교사거리 당산역 방면으로의 우회전이 전면 허용된다.

 

해당 구간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 우회전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8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강변삼성래미안아파트를 포함한 당산동 주민들은 수년간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도 많아 통행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도 제기돼왔다.

 

이에 구는 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추진하여 지난 11월 우회전 허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정지선 이전 등 추가적인 시설물을 보완하고 안전조치를 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국회대로 통행 규제 해소로 차량 우회 거리를 대폭 줄이고 교차로 직진 차선의 정체가 완화되는 등 당산동5가, 당산동6가, 영등포동8가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연남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로 우리구 대표적인 교통불편지점 2개소를 개선함으로써 주민 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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