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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 기술교육원 주차장 개방으로 주차난 해소 추진해야”

  • 등록 2022.12.07 13:06: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부설주차장 249면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용산), 남부(군포시), 동부(강동), 북부(노원) 4개 권역의 기술교육원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이다.

 

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각 기술교육원의 재산 세부내역에 누락된 부설주차장 현황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교육원 주변 주차난 해소와 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부설주차장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각 기술교육원별 주차장은 중부 28면, 남부 99면, 동부 77면, 북부 45면으로, 총 249면에 달하지만, 중부를 제외한 3개 기술교육원은 주차장 운영관리규정도 없이 교직원과 훈련생의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군포에 위치한 남부기술교육원은 군포시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올해 서울시와 군포시가 협의했으나, 최 의원의 지적으로 중단됐다.

 

최민규 시의원은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은 서울시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처리해 민간위탁 협약서와 재산 공부상에 명시해야 할 부설주차장이 누락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탁기관 주차장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와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각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서울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검토해, 재산 활용방안과 신규 세입원 발굴로 세입을 증대하고, 주차난 등의 주민 불편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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