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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살 방지 위한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자살 예방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2.12.08 09:47: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7.2명으로 전체 자살률 25.7명에 비해 2.23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9월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대한민국 제 2·3차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자살 예방 전략을 채택·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는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살 취약계층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공공의 관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연결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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