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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단속 포상금 대폭 확대

  • 등록 2022.12.08 14:44: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마사회는 8일, 불법 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포상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게 됐다.

 

종전에는 최소 포상 금액이 50만 원이었고, 최대는 5억 원으로 변함이 없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의 경우 최대 포상 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고, 불법 이용되는 계좌 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장애인 인턴을 채용해 온라인 불법 경마 단속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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