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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대 은행,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등록 2022.12.28 15:03: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외부 CB(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앨 예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내년 1월 중 면제를 시작하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도 "내년 1월 중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더욱 늘어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추납(추후납부) 제도이다. 추납은 실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 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지만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은 가입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최대 10년 미만인 119개월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반납제도이다. 반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다. 반납금 납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 반납금은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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