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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헌정 사상 최초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 발간

  • 등록 2023.01.11 17:01: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점자, 사진, 음성, 영상, 자막 등 다양한 접근성을 고려한 2022년 의정보고서를 제작했다.

 

의정보고서에는 기존의 출력방식을 활용한 묵자본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읽을 수 있는 점자출력본이 함께 제본되어 있으며, 음성과 자막이 포함된 의정보고 영상, 그리고 설명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도 의정보고서에서 QR코드를 통해 배리어프리 의정보고 영상을 함께 제공해왔으며, 2022년 의정보고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점자출력본과 설명자료까지 더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제작된 이번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는 장애인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접근을 용이하도록 했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정보 접근 방식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직접 체험함으로 국민들의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Easy-Read) 형태까지 포함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번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 제작의 시도가 입법 영역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 장애인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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