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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구청장협, 취약계층 난방비 55억 긴급 추가 지원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치구는 취약계층에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이성헌 협의회장,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3.02.01 17:03: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앙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각 10만원 씩 오는 2월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지원에 발맞춰 에너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의견을 모았다. 구청장 협의회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25개 자치구는 오는 2월 20일까지 대상가구당 10만원씩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으로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난방비 지원 이후에도 상시 점검으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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