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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형찬 시의원, “목동아파트 1·2·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조건없이 이행해야"

  • 등록 2023.02.02 17:10: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2․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1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목동아파트 1․2․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했다.

 

 

우형찬 부의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조건을 두는 종상향은 200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다”며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4~14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2월 20일부터 실시 예정인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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