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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시대적 상황에 맞는 헌법개정 논의 필요”

전문가초청 연속특강 세 번째 시간 ‘개헌’ 논의

  • 등록 2023.03.15 10:34: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 헌법, 36년 된 철 지난 옷’을 주제로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을 세번째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설훈‧맹성규‧이원욱‧정태호‧백혜련‧양경숙 국회의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과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주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개헌된 현행 헌법 이후 36년간 경제 규모는 10배 이상 성장했고, 사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가 등장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뤘다”며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그에 걸맞는 권위와 표현성을 가지려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개헌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적 합의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오늘 강의와 토론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실을 반영한 개헌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로 가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논의는 36년 전의 헌법을 현재 어떻게 고칠 것인가이다. 개헌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해야 한다”며 “토론을 통해 개헌을 위한 좋은 처방과 대안이 제시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이 가진 역사적 맥락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실적 토양을 고려할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중임제를 5년 단임제로 바꾼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현행 헌법 아래 8번째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제시하는 법규법”이라며 “현행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국가분립원칙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가치의 정부형태 구성은 중요하지만 단지 정부의 구성을 바꾸는 것만이 개헌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선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감염병 예방‧재난대비 및 구조 등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바로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할 것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 인권을 보장할 것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 위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담아낼 것 등을 꼽았다.

 

 

한편, 매주 전문가 연속특강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지난 1강 반도체산업, 2강 국민연금제도, 3강 개헌에 이어, 오는 22일 4강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 29일 5강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거대양당 정치야합으로 연금폭거 자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이라며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폭거를 자행한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안은 본회의에 회부됐다. 양대 노총은 "거대 정당이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정치의 오역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양대 노총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3%포인트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4%포인트 증가했다"며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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