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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아동 목소리도 직접 챙긴다

아동참여위원회‧아동권리모니터링단 모집

  • 등록 2023.03.16 09:56: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1년에 획득한 바 있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한 영등포구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미래 주역인 아동이 권리에 관심을 갖고 구의 정책을 제안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아동 주도의 정책 참여 체계’를 구축한다. 구는 아동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미래 주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다. 아동 권리와 정책에 관심이 있는 아동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아동참여위원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아동은 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출서류를 작성해 오는 3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를 통해 4월 초 아동참여위원회 30명, 아동권리모니터링단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축제 등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권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 권리 존중 교육과 아동․청소년 정책제안 대회에 참여한다.

 

박옥란 아동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더 나아가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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