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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역사미래정책연구회, 첫 번째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민긍기 창원대 명예교수, ‘영등포의 역사와 지명 이야기’ 강의

  • 등록 2023.03.31 18:20: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9대 영등포구의회 연구단체인 역사미래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현우)는 지난 3월 31일 오후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 올 연말까지 예정된 활동에 돌입했다.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제9대 영등포구의회 2023년 의원 연구단체로 승인·발족한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는 ‘문화도시’ 영등포의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 및 현장답사를 통해 △영등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등포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독서모임(6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2회), 영등포 근·현대사 관련 현장답사(2회), 연구 보고서 책자 발간 및 최종 공개 세미나(11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예찬 간사, 유승용‧이규선‧차인영‧이순우 의원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연구회 세미나 첫 번째 특강을 맡은 민긍기 창원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는 ‘영등포의 역사와 지명이야기’라는 자신의 저서를 토대로 영등포의 핵심적 지명과 그 유래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민 교수는 지명의 유래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현재와 미래 발전에 있어 맥락성과 시의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구의회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강 후 구의회 채종세 정책지원관, 구청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은 연구회 독서모임 추천 도서인 ‘여의도, 방송과 금융의 중심지’, ‘알고 싶은 영등포, 가고 싶은 골목’을 각각 설명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특강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구의회 정선희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유승용‧이규선‧이순우‧차인영 의원 그리고 정당과 소속을 초월한 신흥식(행정위원장)‧임헌호‧김지연‧전승관‧최인순 의원도 참석해 연구회의 성공을 축하하고, 영등포의 역사와 미래에 관한 정책적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박현우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영등포의 근현대 역사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정치가 아닌 학술연구에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영등포의 재도약을 이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영등포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살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지 살피는 중요한 연구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심층적이고 심도 있는 기록과 연구를 통해서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에 자랑스러운 영등포를 만들어가는 정책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정선희 의장도 “영등포구의회가 38만 영등포구민의 삶을 바라보며, 생활입법‧정책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의원 스스로의 고민과 연구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화‧역사를 아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길”이라며 “올 한 해, 매년 연구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구회는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시작으로 기초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를 바탕으로 독서 모임을 개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독서모임, 세미나, 현장답사의 내용을 종합해 ‘2023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현장답사보고서’(가칭) 책자를 발간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토대 연구를 수행해 성과 공유를 위한 최종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태규 의원, "온라인상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 처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4월 27일 온라인상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 근절을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여 재상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암표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입장권 등을 선점하고 폭리를 취하는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는 공정 시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암표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통해 불법적인 암표거래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법 통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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