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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옥 시의원, “교육청 추경에 ‘학교 노후 인조잔디 사업예산’ 반영”

  • 등록 2023.04.21 17:0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17회 임시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노후 인조잔디 사업예산 5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학교 인조잔디 사업은 환경부의 유해성이 기준이 변경으로 보류 중이나, 2007년 설치 등 인조잔디 내용연수 10년을 훨씬 초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일부 학교는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서울시내 총 242개 학교 중 90곳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인조잔디가 패여 맨땅이 듬성듬성 드러나거나 잔디 훼손으로 인해 미끄럽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등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다.

 

 

김영옥 시의원은 “2007년 설치된 학교의 경우 유해성을 따지기 앞서 인조잔디 노후로 인한 학교 안전 위협이 더 큰 상황이다”며 광양중 8억 원 등 전체 학교 인조잔디 사업예산 50억 원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날카롭고 엄정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촌유학사업’의 절차적 하자와 법령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과다한 ‘노조 사무실 임차료’와 전세권 설정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그린바· 잔반배출량·급식현황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부실한 학교급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꼭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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