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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생산·연구시설 점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서울물연구원 등 현장 방문

  • 등록 2023.04.21 18:00: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1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0일 소관부서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의아리수정수센터와 서울물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권민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과 문인기 정수센터 소장으로부터 정수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활성탄지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서 방문한 서울물연구원에서는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과 함께 정수처리 실증플랜트(Pilot) 시설과 연구원내 여러 실험실을 둘러보고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구의아리수정수센터는 지난 2015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 여과공정이 포함된 45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현재 가동 중이며 이곳 광진구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정수처리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약품(염소나 응집제 등) 등 위험요소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봉양순 위원장은 “그러나 이 곳 구의정수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6개의 정수센터는 현재 30년 이상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안정적인 물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새로운 정수센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현재 가동 중인 정수센터의 대대적인 정비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서울물연구원 실험 현장을 둘러본 뒤 “연구원에서 현재 연구 진행 중인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상수도관 누수진단, 소행생물(유충) 모니터링 등을 비롯한 그동안 연구 성과가 아리수 품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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