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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필요”

  • 등록 2023.04.25 11:21: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4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326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한 시청각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보도자료를 인용한 뒤, “장애인 복지시설만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시의원은 “모든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취지에 맞게 향후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방식을 공공시설을 포함해 폭 넓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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