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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특위 행안부 해석따라 특위 대상 안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3.05.16 15:00: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차인영 의원은 “영등포구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 곳과 법률사무소 한 곳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말씀 드린다”며 “먼저 구유지 반영구적 무상 사용 가능 여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위반 소지가 있어, 구유지 기한을 정하지 않은 반영구적 무상사용 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했다.

 

차 의원은 “또한, 기존 문래동에서 여의동으로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국민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등포 구청의 입장을 신뢰한 것은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즉, 국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자문 내용을 분석했을 때, 결과와 내용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다른 곳에 의뢰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치 사무인지 기관 이임 사무인지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법무법인의 경우, 보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소관 사무이고, 현재 부에 위임된 사무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 소관 사무인 사업 자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본권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넘는다는 법률적 해석을 보내왔다”며 “따라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건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동일한 질문을 해 받은 답변으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무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련 특위가 2022년 12월 13일 구성된 이후, 현재 제8차 회의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한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 진행됐더라면, 5개월간 공무원을 압박하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국민에게 조금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됐을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등포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건에 대한 행정조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구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구의회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종속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 더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는 행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의 사무의 특정 사안에만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 것이며, 기간 위임 사무는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하다”며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 참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영등포동, 당산2동)이 19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탁구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영등포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탁구협회(회장 박정호)가 주관했으며, 이예람 탁구아카데미, 핑탁구클럽, 문래자이아파트 탁구동호회, 오탁구클럽, 박민 탁구교실, 365 탁구클럽 등 지역 내 탁구클럽에서 총 45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박정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탁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집중력, 순발력, 예의와 스포츠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운동”이라며 “오직 경기의 승패만을 고집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어떠한 필수조건도, 건강을 위한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회 참가자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탁구협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이규선 의원은 “17회에 걸쳐 이 대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영등포구의 탁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구민들이 더욱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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