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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특위 행안부 해석따라 특위 대상 안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3.05.16 15:00: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차인영 의원은 “영등포구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 곳과 법률사무소 한 곳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말씀 드린다”며 “먼저 구유지 반영구적 무상 사용 가능 여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위반 소지가 있어, 구유지 기한을 정하지 않은 반영구적 무상사용 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했다.

 

차 의원은 “또한, 기존 문래동에서 여의동으로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국민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등포 구청의 입장을 신뢰한 것은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즉, 국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자문 내용을 분석했을 때, 결과와 내용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다른 곳에 의뢰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치 사무인지 기관 이임 사무인지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법무법인의 경우, 보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소관 사무이고, 현재 부에 위임된 사무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 소관 사무인 사업 자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본권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넘는다는 법률적 해석을 보내왔다”며 “따라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건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동일한 질문을 해 받은 답변으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무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련 특위가 2022년 12월 13일 구성된 이후, 현재 제8차 회의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한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 진행됐더라면, 5개월간 공무원을 압박하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국민에게 조금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됐을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등포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건에 대한 행정조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구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구의회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종속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 더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는 행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의 사무의 특정 사안에만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 것이며, 기간 위임 사무는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하다”며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청년 특별도시 영등포 7대 약속’ 발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 특별도시 영등포 7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승훈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가치와 정책의 궤를 같이한다”며 “영등포의 지역적 특색에 맞춘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이재명의 약속을 영등포에서 이승훈이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발표한 7대 약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역별 특화 청년문화공간 조성’이다. 여의도, 대림, 문래, 양평, 신길 등 영등포 내 주요 생활권별로 각기 다른 테마의 청년 거점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청년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당산동에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로 단 한 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대책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AI 분야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무 중심의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영등포구 거주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공공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

대영고, 내진공사 완료로 교직원 및 학생 안전 강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영고등학교(학교장 박치동)는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공사는 남부교육지원청 발주로 지난 1월 착공해 4월초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대영고는 이번 내진공사를 진행하면서 학생, 교직원, 공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청과 학교 및 공사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순히 건물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제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교직원과 소통하며 방학식, 졸업식 등 일정을 조율하고, 공사업체와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협의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주요 기둥과 벽체 보강을 통해 구조물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건물 하부와 연결부의 기초를 보강한 전체적인 구조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건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내진 H형강을 설치하고, 내진 구조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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