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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정 시의원, “9월 22일부터, 서울시 행정1·2 부시장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 등록 2023.05.30 15:09: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은 30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신설로 확대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시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근거 법령 미비로 인한 인사검증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자구적으로 노력해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조항을 두고,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체결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청문회 근거를 조례에 두게 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과는 달리 지방공무원인 정무부시장은 제외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안 발의로 서울시 행정1·2부시장과 산하기관장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 강화된다”며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시민을 섬기는 자세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 유능한 인재가 시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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