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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시장 잔치집 주시문 대표, 추석 맞아 라면 200박스 기부

  • 등록 2023.09.08 16:57: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시장에서 ‘잔치집’을 운영하는 주시문 대표는 추석을 맞아, 8일 오전 영등포동 주민센터에 라면 200박스를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은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당산2동, 영등포동), 김용술 영등포동장을 비롯한 영등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광표 위원장과 최오운 간사,  지역주민들, 포동포동 기부행사 사업관련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주시문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취약계층을 위해 물품을 기부하고 있으며, 이번 영등포동 주민센터에 기부된 물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시문 대표는 “서민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정을 나누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것은 못되지만 추석을 맞아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규선 구의원은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봉사를 위해 매번 솔선수범 몸소 보여주시고, 사랑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주시문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올 추석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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