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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미 시의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교육의 정치화 중단해야”

  • 등록 2023.09.11 14:03: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벌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피켓 시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교육 주체와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때,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정치적 재단과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발의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다음달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상정 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으며, 이후 공청회 등 전문가 및 관계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결하자는데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마치 제로섬게임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민 6만명의 뜻으로 발의된 의안이 교육위원장 한 명으로 인해 상정 거부될 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역시 9만여 명의 주민청구로 출발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안을 비롯한 대안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교육위원장에게 일방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등 4자 협의체는 교권 회복 및 교권 강화를 위한 4대 입법 추진에 합의했고, 서울시 교육청 역시 8월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등이 회부돼 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수 야당 상임위원장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승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갈등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외면하면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피켓 시위는 교육 현장의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망동(妄動)”이라고 규정하고, “위원장의 정상적인 의사 권한을 방해하고, 건전한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방해하는 다수의 폭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들고 있다”며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등 교육 공동체 모두와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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