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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브라이튼 도서관’ 토론회 개최

주민 의견 반영한 기부채납 건축물의 제도적 방안 논의해

  • 등록 2023.09.22 16:57: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영등포을)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기부채납 건축물 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여의도 브라이튼 기부채납 공간에 대한 활용을 두고 영등포구청 측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

 

일명 ‘브라이튼 도서관’은 ‘브라이튼 여의도’(옛 MBC 부지)가 기부 채납하는 지하 1층 3,488㎡ 공간 전체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9월 초, ‘여의동 주민행복센터 스타트업 허브센터’로 이름 짓고, 도서관 약 1,000㎡, 주민센터 약 1,500㎡, 문화 체육시설 및 여가공간 약 1,000㎡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서관 면적을 1/3 정도로 축소한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재건축이 완료된 여의도의 미래 모습을 감안할 때 브라이튼 도서관은 주민들과 약속된 대로 3,488㎡ 전체에 조성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면서 “브라이튼 도서관을 포함해 앞으로 여의도 재건축 과정에서 계속 생겨날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제도적 장치까지 살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여의도 특구 완성에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김민석 국회의원은 정기국회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좌장을 직접 맡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부채납 건물의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배선혜 건축규제혁신센터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경우 기부채납 대상 및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나 적정한 공공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특히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기존 계획을 졸속으로 변경하여 예산낭비, 부실운영, 유휴공간 발생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김흥준 공공자산운용팀장은 “20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공공기여 시설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기여 시설의 확정은 서울시 관련 실·국장과 구청장이 수요시설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브라이튼 도서관’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의도에 거주하면서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가 전달됐다.

 

이들은 ‘샛강 도서관은 너무 작아 필요한 책이 아예 없다’, ‘양천구나 서초구까지 아이들 필수도서를 빌리러 가야 하는 현실이다’, ‘여의도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형 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서관을 구청 마음대로 작게 만든다는 데 말도 안된다’, ‘여의도에 1,100평짜리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게 왠 날벼락 같은 얘기냐’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이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여의도 비전 연속 토론회’의 6회차 행사로 개최됐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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