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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격리 사라진 첫 명절…"확진자는 친척모임 자제해야"

  • 등록 2023.09.28 09:54:2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 명절 연휴를 맞아 방역당국은 "확진자는 친척 간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져 가족 간 모임과 방문에 인원 제한은 없었으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남아있었다.

지난 6월부터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게 되면서 이번 연휴에는 코로나에 걸리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자율적으로 지침에 따라 격리하게 된다.

가정 내 실내마스크 지침도 사라졌다. 지난해 추석에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만 해제돼 실내에서는 착용이 원칙이었다.

 

올해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점차 완화돼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한정된 만큼, 올해는 가정 내에서 가족·친지와 '맨얼굴'로 마주 앉을 수 있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가 허용된 것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다.

다만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전히 격리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에게 외출과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지침에 따라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가 권고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추석 명절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가족 간 만남이 늘어나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젊고 건강한 분들이 증상을 감기 등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명절 이후 어르신들에게 옮아 중증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임 전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발열 여부 등 신체 상황을 점검해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만나지 말고, 만난다면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먹을 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선 영등포구의원, 포동포동 기부행사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이 16일 오전 10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에서 열린 ‘포동포동 기부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시장에서 ‘잔치집’을 운영하는 주시문 대표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라면 200박스를 영등포동에 기부한 것으로, 전달된 물품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승관 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박찬호 영등포동장, 최오운 영등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주시문 대표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한 주시문 대표님의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저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결속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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