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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찬원·페이커·스트레이 키즈·유인나까지… 위아자 명사기증품 래플, 20일부터 응모 시작

  • 등록 2023.10.23 15:10: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앙일보와 JTBC가 공동 주최하고 위스타트와 아름다운가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나눔 축제인 '위아자 나눔장터 2023'이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래플(응모권 추첨)에는 △가수 이찬원,스트레이 키즈,트레저 지훈,제로베이스원 △배우 유인나,손나은,정해인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우리카드 우리WON 배구단 등 다양한 연예,스포츠 스타들의 기증품 37점이 목록에 올랐다. 

 

지난해 무대의상 1점과 친필 사인 앨범 2장을 기증해 2203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판매기부금을 기록했던 이찬원은 올해도 무대의상 1점과 친필 사인 앨범 1장을 기증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페이커' 이상혁(SK텔레콤 T1)은 '페이커 데님셔츠재킷'에 친필 사인을 해 기증했다. 페이커의 위아자 참여는 2017년 사인 유니폼 기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 제로베이스원, 트레저 지훈 등 K-POP을 이끌어가는 아이돌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2년 연속 위아자에 친필 사인 앨범을 기증한 스트레이 키즈는 '팬들과 함께 성장한 만큼 뜻깊은 행사를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배우 유인나는 코트, 신발, 선글라스 등 애장품 20여점을 위아자 나눔장터에 기증했다. 운동화, 어그부츠 등 6점은 래플(응모권 추첨)로 판매되며, 이외의 기증품들은 온라인 경매와 현장 특별판매 방식으로 판매된다. 

 

기증품은 20일부터 30일까지 위스타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래플(응모권 추첨) 방식으로 특별판매한다. 원하는 명사의 기증품을 지정해 1장당 3000원씩 내고 응모권을 산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복,반복 응모도 가능하다. 

 

'위아자 에코빌리지'가 열리는 서울 중구 을지로 '하트원(H.art1)'에서 프리뷰 전시도 예정돼 있다. 인기스타들의 기증품 60여점을 현장에서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기간은 26일부터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다. 

 

자세한 일정 및 정보는 위스타트 홈페이지(westart.or.kr)와 위아자 나눔장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판매기부금은 위스타트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쓴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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