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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찬원·페이커·스트레이 키즈·유인나까지… 위아자 명사기증품 래플, 20일부터 응모 시작

  • 등록 2023.10.23 15:10: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앙일보와 JTBC가 공동 주최하고 위스타트와 아름다운가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나눔 축제인 '위아자 나눔장터 2023'이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래플(응모권 추첨)에는 △가수 이찬원,스트레이 키즈,트레저 지훈,제로베이스원 △배우 유인나,손나은,정해인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우리카드 우리WON 배구단 등 다양한 연예,스포츠 스타들의 기증품 37점이 목록에 올랐다. 

 

지난해 무대의상 1점과 친필 사인 앨범 2장을 기증해 2203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판매기부금을 기록했던 이찬원은 올해도 무대의상 1점과 친필 사인 앨범 1장을 기증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페이커' 이상혁(SK텔레콤 T1)은 '페이커 데님셔츠재킷'에 친필 사인을 해 기증했다. 페이커의 위아자 참여는 2017년 사인 유니폼 기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 제로베이스원, 트레저 지훈 등 K-POP을 이끌어가는 아이돌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2년 연속 위아자에 친필 사인 앨범을 기증한 스트레이 키즈는 '팬들과 함께 성장한 만큼 뜻깊은 행사를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배우 유인나는 코트, 신발, 선글라스 등 애장품 20여점을 위아자 나눔장터에 기증했다. 운동화, 어그부츠 등 6점은 래플(응모권 추첨)로 판매되며, 이외의 기증품들은 온라인 경매와 현장 특별판매 방식으로 판매된다. 

 

기증품은 20일부터 30일까지 위스타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래플(응모권 추첨) 방식으로 특별판매한다. 원하는 명사의 기증품을 지정해 1장당 3000원씩 내고 응모권을 산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복,반복 응모도 가능하다. 

 

'위아자 에코빌리지'가 열리는 서울 중구 을지로 '하트원(H.art1)'에서 프리뷰 전시도 예정돼 있다. 인기스타들의 기증품 60여점을 현장에서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기간은 26일부터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다. 

 

자세한 일정 및 정보는 위스타트 홈페이지(westart.or.kr)와 위아자 나눔장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판매기부금은 위스타트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쓴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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