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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 ‘2023년 영롱한 민요인생극장’ 발표회 개최

  • 등록 2023.10.25 11:00: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센터장 김나희)에서는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 협업프로젝트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하는 ‘영(young)롱(long)한 민요인생 극장’ 사업을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12회기를 진행했다.

 

영등포구 지역주민 총12명과 함께 ‘영롱하게 빛나는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민요와 독백으로 새롭게 펼쳐보세요!’ 주제로 익숙한 민요의 가락과 연극의 독백, 미술의 전시로 표현해보는 민요인생극으로 진행됐다.

 

나의 인생나무그리기, 익숙한 민요 맛보기, 즉흥 상황극 만들기, 숨은 내 얼굴 찾기-봉투가면 만들기, 나만의 인생조언 들려주기 등 다양한 구성, 연출, 연기, 미술 등 각 장르의 전문예술인(영화,연극,민요,설치미술)이 지도했으며, 10월 23일 오후 1시 40분, 헬로팔로워즈카페 2층에서 가까운 지인분들을 모시고 ‘영롱한 민요인생극장’ 발표회를 진행했다.

 

민요인생극장 참여자는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해냈다. 내 삶의 특별한 순간을 글로 독백 표현하면서 가족, 이름 모를 고마운 분들이 생각나면서 내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며 “특히 민요 속 희로애락 감정을 찾으며 민요를 배우는 활동이 재밌었다”고 참여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공연관람자는 “한오백년, 옹헤야 등의 익숙한 민요가락과 어울러져 구구절절 우리내 삶과 연관되어 순간순간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며 “공감된 이야기로 나 또한 주인공이 된 듯 한마음으로 발표회를 보았다. 멋진 무대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관람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직무분야의 참여예술인과의 예술협업활동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이해과정사업을 펼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인생공방, 우리동네 영쌤, 통하리 동아리 등’ 외에도 신중년세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 02-2672-5079에서 가능하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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