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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승진 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확산 위한 서울시 대책 필요"

  • 등록 2023.10.25 10:49: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7일 중랑구의회 김민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데 비장애인과 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만, 사회적‧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에 해당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전국에서 서울과 강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박승진 시의원은 “인구의 13.8%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다. 이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랑구의회의 김민주 의원도 “지난해 중랑구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하고 얼마전 토론회도 진행했다”며 “이후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었는데, 오늘 서울시 지원센터에 와 보니 중랑구 등 기초단체에서의 지원센터 설립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선천적 원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환경으로 인해 경계선지능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며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의 차원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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