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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

  • 등록 2023.11.09 16:51: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칭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한편,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국민연금노조, 지하철파업 맞춰 대규모 집회 열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국민연금 노조)가 9일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3차 공동파업에 맞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5천여 명(노조 추산)이 참여하는 조합원총회를 열고 실질임금 인상,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조합 활동 중 하나인 총회 형태로 개최되지만, 공단의 조합원이 전체 직원 80%에 달해 민원 업무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남아 비조합원들과 함께 연금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실질임금 인상 ▲연금 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 중지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금 개악시도 중단·공공성 확대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임단협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직무성과급 확대, 총액 인건비 가이드라인, 노조 회계공시 압박, 노동시간 개악, 노조법 개악 시도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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