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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개최

  • 등록 2023.11.15 13:06: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문화, 예술, 살갗’을 개최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전시회 취지에 대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서화문신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화문신산업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라며 "서화문신산업을 문화예술산업으로 포함해 정부가 시급히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신(타투)은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그림·글자를 새겨넣는 서화(書畵)문신과,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문신 등을 새겨넣는 미용문신(이른바 반영구화장문신)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작업은 불법이지만, 문신 그 자체는 현재도 불법이 아님에도 아무런 보호·육성 정책이 없는 상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다양한 서화문신 사진들이 전시됐으며, 개최식에서는 현업 서화문신사 단체인 ‘타투유니온’이 서화문신의 예술성, 의료행위와의 차이점 등을 직접 설명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3일, 서화문신을 문화예술·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문신업법을 통과시키고, 두 법안도 문체위에서 통과되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함께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1일 문신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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