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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개최

  • 등록 2023.11.15 13:06: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문화, 예술, 살갗’을 개최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전시회 취지에 대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서화문신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화문신산업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라며 "서화문신산업을 문화예술산업으로 포함해 정부가 시급히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신(타투)은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그림·글자를 새겨넣는 서화(書畵)문신과,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문신 등을 새겨넣는 미용문신(이른바 반영구화장문신)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작업은 불법이지만, 문신 그 자체는 현재도 불법이 아님에도 아무런 보호·육성 정책이 없는 상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다양한 서화문신 사진들이 전시됐으며, 개최식에서는 현업 서화문신사 단체인 ‘타투유니온’이 서화문신의 예술성, 의료행위와의 차이점 등을 직접 설명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3일, 서화문신을 문화예술·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문신업법을 통과시키고, 두 법안도 문체위에서 통과되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함께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1일 문신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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