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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금연사업 성과대회’ 우수구 선정

  • 등록 2023.11.16 09:11: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무분별한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은 대림동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 금연정책’을 펼친 사례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최근 대림동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금연구역 외 길거리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구는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대림동 내 어린이공원과 초등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매일 주야간 금연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구는 외국인의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밀집 상권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집중 계도를 실시했다. 외국인들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인근 지구대와 합동으로 금연 지도도 추진했다.

 

 

특히 중국동포 단체, 대림 2동 직능단체 등과 함께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홍보, 길거리 담배꽁초 수거를 진행해 외국인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무차별 흡연을 막기 위해 금연 위반 빈도가 잦은 곳의 금연구역 바닥 표지판과 흡연 구역 안내 표지판에 외국어를 병기했다.

 

그 결과 하반기 대림동 지역 금연 단속 건수는 2월에 비해 66%나 감소했다.

 

한편 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구역 설치, 금연 실천을 돕는 금연클리닉, 흡연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들과 금연 단속원, 지구대, 직능단체 등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다양한 금연사업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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