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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편입될까요?" 서울시 소통창구 응답소에 민원 '봇물'

  • 등록 2023.11.19 09:48: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 논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시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응답소'에는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다수 들어왔다 서울시 응답소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고하거나 시정과 관련한 각종 건의·질의를 하는 서울시의 온라인 소통 창구다.

메가시티 구상이 본격화된 이달 들어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약 30건의 민원 제기와 답변이 이뤄졌다. 아직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민원까지 합하면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민원을 신청한 시민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 언급한 도시는 경기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서울 편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메가시티 구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에 편입되면 군(郡) 단위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난지물재생센터·수색역 차량기지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시설의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민원도 있었다.

시에서는 서울 편입 관련 민원은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 소속 기획담당관 쪽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있다.

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행정 통합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발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서울시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누이 강조해온 점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메가시티 구상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편입 의사를 밝혀온 김포·구리시와 각각 공동연구반을 꾸려 두 도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추진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메가시티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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