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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이달 가동…국민연금 개혁안 도출

  • 등록 2023.12.10 18:38: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띄울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1차로 50여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 2차로 500여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해당 의제를 놓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이번 달 공론화위를 출범하기 위해 용역 체결, 위원장 인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의제숙의단을 먼저 구성해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그걸 가지고 시민대표단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은 공론화위를 1, 2차로 나눠서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나눠서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기, 3기 연금특위 운영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국민 공론화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조개혁 논의도 포함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특위 여야 위원들에 따르면 구조개혁의 경우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이 공론화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모수개혁안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가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안을 앞서 보고한 상태다.

 

특위는 공론화위와 별도로 자체 간담회 같은 방식을 통해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측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가질 계획이다.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가 내년 4·10 총선 이전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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