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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 등록 2023.12.11 08:54: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발생 시 방범창을 열고 대피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정형 방범창은 수압이나 화재로 문을 열 수 없는 경우, 창문을 열고 빠져나갈 수 없어 큰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 및 교체했다.

 

먼저 구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우선적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했다.

 

이어 나머지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가의 육안 조사를 거쳐 설치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4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매우’ 등급인 반지하 주택에는 창틀과 바닥 간격, 도로 경사도 등의 실측 조사를 진행한 뒤 설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구는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면서 주변 주민의 설치 문의나 요청이 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힘썼다.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한 한 주민은 “기존의 방범창보다 활용도가 좋고, 화재나 침수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구는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휴대용 이동식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설치 ▲침수 예‧경보제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반지하 주택에 대피와 구조가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했다”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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