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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 점용료 면제" .

  • 등록 2023.12.19 14:18: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19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한강을 비롯해 청계천, 중랑천, 도림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을 지나고 있어 하천부지에 철도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천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 매년 하천 점용료가 부과돼 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하천법에서는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5월부터 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시작해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지난 12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부과될 반포천 하천부지 점용료(약 39억 원)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또 추후 각종 건설공사 시 하천 점용료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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