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교통공사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 점용료 면제" .

  • 등록 2023.12.19 14:18: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19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한강을 비롯해 청계천, 중랑천, 도림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을 지나고 있어 하천부지에 철도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천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 매년 하천 점용료가 부과돼 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하천법에서는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5월부터 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시작해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지난 12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부과될 반포천 하천부지 점용료(약 39억 원)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또 추후 각종 건설공사 시 하천 점용료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