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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최인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특정업체들이 우리동네 키움센터 수의계약 독점하고 있어”

  • 등록 2023.12.21 15:19: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최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우리동네 키움센터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업체들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독점계약을 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인순 의원은 먼저 “우리 영등포구는 4년 전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독점 계약을 막고 청년 계약을 위해 개선된 수의 계약 계획 수립을 했음에도 이 규정에 허점이 있다”며 “현재 우리 구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보면 500만 원 이상 지출 계약 시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만 개별 건수로 잡히고 있다. 허점이 있는 규정을 잘 알고 있는 특정 업체들은 이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독점 수의 계약을 하고 있다. 이번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7월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방학 중 중식 도시락 납품 계약을 특정 K업체가 독점할 것 같다는 민원을 받았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영등포구 전체 13개의 센터장들이 한 곳에 모여 도시락 납품업체 K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사실임을 알게 됐다”며 “본 위원은 바로 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관리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알렸지만 특정 K업체는 2023년 총 28건의 도시락 납품 계약 중 상반기 4건, 하반기 11건 모두 1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방학 중 중식 납품 점유율 전체 60%를 차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본 의원은 당시 관리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담당자에게 수의계약의 독점성의 문제점, 그리고 한 업체에서 도시락을 받고 혹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경우 영등포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학생 전체가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다”며 “하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구청, 시설관리공단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시책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을 시작해 2020년에는 서울시 전체 100개소가 2022년에는 200개소, 향후 2026년까지 314개소로 확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 영등포구도 관내 13개의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비를 포함해 약 21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예산 확장은 불보듯 분명하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관리 부서인 아동청소년과는 사업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느 곳에 얼마를 쓸 것인지, 어느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와 같은 추진 계획서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 매뉴얼은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장 중심 가이드북으로 제작된 것이며, 근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 지침, 세부 운영 규정 등을 준용하라고만 되어 있다”며 “이 운영 매뉴얼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지역사회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자체 추진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더 늦기 전에 관리 부서인 아동청소년과는 영등포구에 맞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추진 계획을 수립해줄 것 ▲감사 담당관은 2023년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방학 중 중식 납품업체 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 등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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