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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 등록 2024.01.18 10:27: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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