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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완화

  • 등록 2024.01.18 11:47: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이 낮아져 대상자도 늘어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되도록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18일 소개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 완화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4만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7만700원)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2만2,285원 인상)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을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공제를 신설했다.

 

청년층 근로 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 원 공제 후 추가 40%를 공제받는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애병원, 영등포구배드민턴협회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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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모범 사회복무요원 손아브라함 표창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5월 21일 동작구 소재 동화나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자원병역이행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표창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된 손아브라함과 서울병무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현재 동작구 내 동화나라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는 손아브라함 사회복무요원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시민권자로서 3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 면제 대신 사랑하는 아내와 조국인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손아브라함 요원은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 중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수업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본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웠던 경험이 아이들에게 영어가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손아브라함 요원에게 수업을 받고 있는 한 초등학생은 “삼촌이 옆에 앉아 친절하게 영어를 알려주고 있어 매일 영어수업이 즐겁고 재미있어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도 “한국말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취약계층 아동 학습과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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