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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1.19 13:37: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규칙이 개정되면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재개발·재건축 ‘초고속 행정’ 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 행정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약 100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은 늦장 행정과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며 “영등포구청이 직접 발로 뛰는 행정혁신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일주일만 늦어져도 주민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18개동 주민센터 모두에 ‘도시정비 패스트트랙’을 설치하고, 구청 직원을 현장에 전진 배치해 접수와 검토를 즉시 처리하는 혁신행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정비사업 월간 공시제’를 도입해 매월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청이 직접 검증해 주민들게 공개하겠다”며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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