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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1.19 13:37: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규칙이 개정되면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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