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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1.19 13:37: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규칙이 개정되면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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