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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1.19 13:37: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규칙이 개정되면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병무청,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지난 9월 24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를 방문‘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폴리텍대학 1학기 이상 수료자의 경우 전공학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 훈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되는 장점을 살려 학생들에게 본인의 전공과 연계한 기술 분야 특기도 살리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역 이행 안내를 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관이 1:1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지원서를 접수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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