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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문화재단, 문학전문공간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2월 7일까지 모집

  • 등록 2024.01.26 13:39: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서울 공공 최초의 문학 전문공간인 연희문학창작촌(서대문구 연희동)에 입주할 예술가를 2월 7일(수)까지 모집한다. 

 

작품창작을 계획 중이며 입주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문학 작가, 문학 번역가, 비평가는 신청할 수 있다. 기존과 다르게 문학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 문학 번역과 비평 분야도 최대 6개월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등단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창작 이력이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작가도 입주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는 특히 1, 3, 6개월로 구분하던 입주 형태를 3개월(4월~12월 중 사용), 6개월(7월~12월 사용)로 단순화해 입주 예술가의 창작 몰입도를 높인다. 집필 계획을 고려해 6개월 트랙과 3개월 트랙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발된 예술가는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입주한다. 

 

2009년 시사편찬위원회를 리모델링해 서울시 공공 최초의 문학 집필실로 개관한 연희문학창작촌은 고즈넉하고 조용한 운치로 문인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개관 이후 은희경, 성석제 등 중견작가 뿐 아니라 최근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초엽,정선임,편혜영 소설가, 2021년 제11회 벽산희곡상을 수상한 배해률 작가도 이곳을 거쳐 갔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연희문학창작촌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한국 문학의 위상을 끌어 올리는 전진 기지로, 작가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집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아직 등단하지 않았어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청년 작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공모는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해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www.sfac.or.kr) 또는 연희문학창작촌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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