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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국민의힘 영등포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영등포의 새로운 역사 열고, 대한민국 경제 살릴 것”

  • 등록 2024.02.06 17:00:22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4.10 총선 김명수 국민의힘 영등포갑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영등포동(영등포로 216) 소재 영미빌딩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이순우 의원, 이용주 전 구의회 의장,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하고 김명수 예비후보를 격려했다.

 

 

박태권 전 국회의원(초대 문화체육부 차관, 제19대 충남도지사)을 비롯한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김명수 예비후보는 강직할 뿐 만 아니라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큰 뜻을 품고 도전하는 만큼,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수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금융‧노동전문가로서 영등포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먼저 “세상은 만들어가는 자의 몫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지만, 무엇인가 하고자 하고, 보람 있게 가고자 하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금융‧노동 전문가로서 살맛나는 대한민국, 즐겁고 신명나는 영등포를 한 번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명수 예비후보는 “금융전문가로서 IMF 국가부도 위기 시에 밤잠을 설쳐가며, 부도 직전의 기업들에게 수 조 원대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에 일조했을 뿐 아니라, 노동전문가로서 100여 권의 노동법서를 저술하고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으로서 사측과 협상을 통해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이끌어내는 등 교섭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영전문가로서 어려운 회사를 인수해 직접 경영해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했으며, 봉사자로서 로타리를 창립해 다문화 가정과 일손지키기 등을 통해 기부와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리고 지역전문가로서 국토균형발전포럼을 창립해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간 격차해소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등포갑‧을의 발전과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다. 갑 지역도 을 지역처럼 충분히 최첨단 도시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개발건설을 이끌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준다면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등포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마무리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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