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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

  • 등록 2024.02.08 10:13: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개방되고, 대중교통 수단도 본격적으로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고 보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 같은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

 

이날부터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국토부는 갓길 차로 개방 외에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천500원 이하 알뜰간식이 판매되고, 간식 꾸러미의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휴게소 음식의 품질 및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내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 받았다.

 

 

오후에는 경기 성남의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찾아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명절 기간에는 졸음운전,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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