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7℃
  • 구름조금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6.3℃
  • 맑음광주 8.7℃
  • 구름많음부산 9.6℃
  • 맑음고창 6.2℃
  • 흐림제주 11.1℃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7℃
  • 구름많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교육청, 새 교육과정 총론서 빠진 '노동교육' 보완 검토

  • 등록 2024.02.09 11:34: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인권 교육 분야가 빠진 점을 두고 지역교육 단위의 보완 검토에 들어갔다.

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빠진 노동인권 교육 분야를 강화하자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같은 국가교육 과정이 있고, 이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교육과정', 그리고 각 학교에서 정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2022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새 국가교육 과정으로, 초등학교에는 2024년, 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국가교육과정이 발표되면 시도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 등을 담은 지역교육과정을 편성한 후 각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배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교육과정을 배포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목표에는 노동 관련 내용이 빠져 일각의 우려를 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2022년 8월 공개된 시안과 같은 해 12월 최종 발표된 고시안에서는 노동 부분이 빠졌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자료 개발, 교원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 진로교육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시키고,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강조하자는 의견을 받았다"며 "각 부서 의견을 받은 단계이며, 확정본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부분의 학생이 노동자로 취업할 텐데 노동인권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역교육 과정에서라도 관련 문구나 단어가 들어간다면 학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 가동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3일,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 는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