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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청, 새 교육과정 총론서 빠진 '노동교육' 보완 검토

  • 등록 2024.02.09 11:34: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인권 교육 분야가 빠진 점을 두고 지역교육 단위의 보완 검토에 들어갔다.

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빠진 노동인권 교육 분야를 강화하자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같은 국가교육 과정이 있고, 이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교육과정', 그리고 각 학교에서 정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2022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새 국가교육 과정으로, 초등학교에는 2024년, 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국가교육과정이 발표되면 시도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 등을 담은 지역교육과정을 편성한 후 각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배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교육과정을 배포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목표에는 노동 관련 내용이 빠져 일각의 우려를 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2022년 8월 공개된 시안과 같은 해 12월 최종 발표된 고시안에서는 노동 부분이 빠졌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자료 개발, 교원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 진로교육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시키고,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강조하자는 의견을 받았다"며 "각 부서 의견을 받은 단계이며, 확정본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부분의 학생이 노동자로 취업할 텐데 노동인권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역교육 과정에서라도 관련 문구나 단어가 들어간다면 학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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