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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필리핀 남부 산사태 사망자 50명 넘어…실종자도 63명

  • 등록 2024.02.12 11:30: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50명을 넘어섰다.

1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데오로주 재난 당국은 확인된 사망자가 54명으로 늘었으며, 63명이 실종 상태라고 전날 밝혔다.

부상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는 6일 밤 다바오데오로주 산악 지대 마사라 마을에서 발생했다.

 

당시 광부 수송용 60인승 버스 3대와 36인승 지프니 1대를 비롯해 인근 가옥들이 토사에 매몰됐다.

이번 산사태로 가옥 62채가 파괴됐고, 주민 5천명 이상이 대피했다.

민다나오섬에서는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해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수주째 폭우가 계속됐다.

당국은 구조 작업에 300여명을 투입했지만 폭우와 추가 산사태 위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전날 오전 수색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구조 대원들이 산사태 발생 60시간 만에 3세 여아 생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기적적으로 추가 생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이후 또 다른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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