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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이동식 물막이판 무상 지원

  • 등록 2024.02.19 08:53: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물막이판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이나 빗물받이로 나가지 못한 빗물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물막이판이 없다면 하천에 인접하거나 낮은 지대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갑작스러운 빗물이 쏟아져 큰 침수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휴대용 및 이동식 물막이판이 비치되어 있지만, 예상치 못한 침수가 발생 시 설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구는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별도 비치하여 집중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확보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이동식 물막이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동식 물막이판은 양 끝 좌우 마감용 물막이판 사이로 가로 70.5㎝의 물막이판을 조립하여 사용하는 니은(ㄴ)자 형태의 펜스이다. 보관과 이동, 설치가 편리하며 재난 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시댐 역할을 한다.

 

 

이동식 물막이판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각 지하주차장의 입구 길이를 계산해 필요한 이동식 물막이판 개수를 구청 치수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구는 본격적인 우기가 도래하기 전인 3월 중으로 이동식 물막이판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래주머니를 사전에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호권 구청장은 “장마철 각종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기 도래 전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하겠다”며 “올해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수해안전망을 가동하여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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