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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피해자, 히타치조센 공탁금 6천만원 수령

  • 등록 2024.02.20 14:49: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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