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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피해자, 히타치조센 공탁금 6천만원 수령

  • 등록 2024.02.20 14:49: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2호선 아현역 환경개선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대문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을 방문해 노후 역사 환경개선 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승강장과 대합실 등 주요 역사 내부 시설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점검을 하게 된 2호선 아현역은 1984년 준공 이후 40년이 경과해 그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역사 내부 마감재는 부식돼 탈락 위기에 있는 부분이 많고, 콘크리트 낙하 및 누수 발생, 미세먼지 분출 등 이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 냉난방설비가 없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중이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판단으로는 교통공사 지하 250역 가운데 가장 노후화가 심각한 역사로 꼽히기도 했다. 현재 아현역 역사 주변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변화와 인근 상권의 변화가 활발한 지역이다. 지하철 수송 인원이 일 평균 1만 5천명 가량을 기록하는 등 이용 빈도가 높아 지역발전 속도에 걸맞은 수준의 환경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호선 아현역 전면환경개선은 ▲마감재‧조명 교체 ▲공기질 개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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