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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2.20 14:48: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20일,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다음 달 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3일간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이어 2월 26∼28일, 3월 4∼7일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또 2월 29일, 3월 8일 2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부정사용 예방대책 수립과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향후 면밀한 재정 수요 예측 마련도 주문했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인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다"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노후화한 시의회 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 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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