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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힘든 집안일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 등록 2024.02.20 14:45: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보다 질 높은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지원 횟수도 연 6회엣 10회로 각각 확대해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작년 7월 시작해 6천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0,000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형 가사서비스’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https://seoulgasa.or.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 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7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도모한다.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작년 시범사업에서 얻은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모두 확대한 만큼,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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