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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봉준 시의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야”

  • 등록 2024.02.21 11:04: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1)은 2월 20일 열린 제4차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후속조치에 서울시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 △ 철도지하화를 위한 선제적 도시공간구상 추진 △ 노량진역사 입체복합 개발 추진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 직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사업대상에서 ‘도시철도’가 미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의 핵심은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선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 예정인 선도사업에 서울시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후속조치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실을 비롯하여 도시공간본부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므로 서울시에서 실무TF를 신속하게 구성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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