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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봉준 시의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야”

  • 등록 2024.02.21 11:04: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1)은 2월 20일 열린 제4차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후속조치에 서울시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 △ 철도지하화를 위한 선제적 도시공간구상 추진 △ 노량진역사 입체복합 개발 추진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 직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사업대상에서 ‘도시철도’가 미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의 핵심은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선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 예정인 선도사업에 서울시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후속조치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실을 비롯하여 도시공간본부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므로 서울시에서 실무TF를 신속하게 구성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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