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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봉준 시의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야”

  • 등록 2024.02.21 11:04: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1)은 2월 20일 열린 제4차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후속조치에 서울시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 △ 철도지하화를 위한 선제적 도시공간구상 추진 △ 노량진역사 입체복합 개발 추진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 직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사업대상에서 ‘도시철도’가 미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의 핵심은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선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 예정인 선도사업에 서울시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후속조치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실을 비롯하여 도시공간본부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므로 서울시에서 실무TF를 신속하게 구성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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