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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4년도 전반기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개최

“관군 협력으로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확립”

  • 등록 2024.02.28 15:46: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2월 28일 병무회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2·56사단을 비롯한 육·해·공군 동원관계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과 병력동원소집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도 전반기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병력동원 지정 결과 및 예비군 자원현황을 분석·공유해 병력동원을 위한 현상황을 진단해 보고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논의했고, 동원소집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깊이 있게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예비군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동원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병력동원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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