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4개월여 만에 비서실장 교체…이르면 내일 발표

  • 등록 2024.04.13 14:22: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할 전망이다.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체 인사는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막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무적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인선한 후 대통령실 참모진을 추가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역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현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시된다.

후임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