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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통여협, 창립35주년 기념 통일포럼 개최

통일공감대 확산 위한 민간통일단체 역할 제고방안 모색

  • 등록 2024.04.17 15:33: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13일,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한통여협 중앙회 및 지역협의회 임원, 정책연구위원, 고문,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35주년을 기념해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간통일단체 역할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포럼형식을 탈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민간 통일단체 역할 제고 방안 △시민 통일안보의식 고취 방안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통일을 위한 나의 각오와 다짐 등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제한된 시간 내 의견을 제안토록 했다.

 

안준희 총재가 진행한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운동 인적구성의 필요성 1인 1회원 배가 운동 전개, 통일교육은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들부터 시작, 각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일의식 전파, 협회 주요활동사항을 밴드나 SNS를 통해 홍보 및 참여 독려, 탈북민들을 먼저온통일로 여기고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 등 각 세대별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준희 총재는 “이번 포럼은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통일의 길을 열고 앞당기기 위한 준비와 학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우수의견을 제안한 정명자 수석부총재, 김경순·마순희 부총재, 이금순·김은영 이사, 명금자 충남도협의회장, 엄경혜·김성동·김남혜 정책연구위원, 안은미 도봉구지회장 등 9명에게 시상하고 격려했다. 안 총재는 이어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앙 및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통일활동을 계획하고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전망은 비관적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롭게 출범한 한통여협 제12대가 실효적이고 차별화된 민간통일을 선두해 나가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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